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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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이 모두 통과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구속)의 그룹 지배를 위한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해온 동양레저는 계열사 주식 매입으로 인한 채무와 골프장 임차료 부담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9월 ㈜동양 등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법#동양레저#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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