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中企적합업종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2일 03시 00분


동반위 “中企, 77개 재지정 요청”

중소기업들이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등, 순대, 떡 등 77개 품목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LED등, 어묵, 세탁비누 등 50개 품목에 대해 해제를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및 해제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재지정을 위한 재합의 신청을 하지 않은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올해 지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율합의를 거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통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3년. 올 9월 말이면 순대, 막걸리, 청국장 등 14개 품목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재합의(재지정 및 해제) 여부를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00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진입을 막아 왔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중소기업#블랙박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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