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셧다운제에 막힌 게임업체 30%, 해외로 판로 변경
동아일보
입력
2014-06-02 03:00
2014년 6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월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뒤 국내 게임업체 중 30% 이상이 해외로 판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국내 90여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5%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해외로 판로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들지 않은 성인용 게임에 집중했다’는 응답이 22.4%, ‘게임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및 자금 감축으로 인해 저사양 게임으로 변경했다’는 응답이 각각 19%와 16.1%로 집계됐다.
셧다운제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32.2%)과 ‘게임산업 위축 가속화’(27.6%), ‘법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 적용’(26.4%), ‘게임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확대’(13.8%) 등을 꼽았다.
응답 업체 중 80.5%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착금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셧다운제
#게임업체
#해외 이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해수부 이삿짐 부산 첫도착… “상권 살아날것”
동덕여대 재학생 86%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정상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도 치매 부른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