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막힌 게임업체 30%, 해외로 판로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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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뒤 국내 게임업체 중 30% 이상이 해외로 판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국내 90여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5%가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해외로 판로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들지 않은 성인용 게임에 집중했다’는 응답이 22.4%, ‘게임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고용 및 자금 감축으로 인해 저사양 게임으로 변경했다’는 응답이 각각 19%와 16.1%로 집계됐다.

셧다운제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32.2%)과 ‘게임산업 위축 가속화’(27.6%), ‘법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 적용’(26.4%), ‘게임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확대’(13.8%) 등을 꼽았다.

응답 업체 중 80.5%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착금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셧다운제#게임업체#해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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