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법, 기존 노사합의 존중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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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協, 국회에 공식 건의… 현대-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재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통상임금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에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통상임금 입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기업들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혼란을 겪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초 건의문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노사가 ‘월급’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 협상을 체결했다면 노조가 뒤늦게 소급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넣을지는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 소속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회사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만에 재개됐다. 기아자동차 노조원 약 2만700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2011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17일로 변론기일이 잡혀 2년 만에 재개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통상임금#한국자동차산업협회#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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