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금융상품 함부로 권유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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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노인,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용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함부로 팔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팔 때 별도의 판매준칙을 만들어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나이, 상품구매 목적, 금융을 접해본 경험 및 관련 지식수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금융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등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이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을 함부로 홍보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줄어 취약계층이 잘 모르는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때 노인, 주부 등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특정금전신탁 등에 가입했다가 피해가 발생하자 “증권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금융취약계층#금융상품 판매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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