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年2000만원 받는 근로자, 세금 165만원→11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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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稅부담 완화]
Q&A로 풀어본 정부 보완대책

《 정부는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 대해 2016년부터 과세하되 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비율을 대폭 높여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른 소득 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로 생계를 꾸리는 2주택 보유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안조치’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와 다른 임대소득자의 차이는….

A.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집주인은 월세수입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6∼38%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이른바 종합과세방식이다. 반면 2주택만 보유하고 월세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이런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종전에 6%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14% 단일세율을 물리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 2000만 원 이하를 버는 임대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율(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늘려주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에게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임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 2년 뒤부터 과세하는 이유는….

A.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월세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해 온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이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인은 고소득 임대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인에 대해 경과규정을 둬 과세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Q.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현재 근로소득 없이 배우자와 연간 1000만 원의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는 2주택자인 A 씨는 총 8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임대소득 1000만 원 중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A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임대소득의 60%로 늘고 기본공제 대신 400만 원의 임대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대상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Q.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할 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A. 노인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결과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

Q.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자 수는….

A. 지난해 전월세 임대소득 납세자는 8만2000명 정도였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36만5000명(2012년 기준)의 6%만이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검증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A.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연간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년 동안 비과세될 뿐 아니라 국세청이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적 조사할 때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 부총리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稅政)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
#월세#집주인 세부담#월세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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