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카드 발급때 주민증 사본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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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대책… 차량등록증 사본도 보관 못하게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 등을 못하게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하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았다. 또 관리사무소가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소홀하게 관리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날 우려도 컸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소유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료 확인 뒤 보관하지 말고 즉시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처럼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관하는 관행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최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아파트 주차카드#주민등록증#개인정보#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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