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新가맹계약 경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세븐일레븐, 점주 수익률 15~20%P↑… GS25는 2월 새로운 모형 발표

편의점 업계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점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점주들에게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점주 단체에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실제 매출과 본사 예측의 차이가 클 경우 점주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22일 편의점 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배분율을 15∼20%포인트 높인 새 가맹점 모형(기본투자형)을 선보였다. 기존의 가맹점 모형에서는 매출이익의 65%가 점주에게 돌아간다. 반면 기본투자형 모형에서는 점주가 매출이익의 80%를 가져가는 대신에 본사가 지원하던 3000만 원 안팎의 인테리어 비용(기존에는 본사 부담)을 부담한다.

본사가 임차 비용을 대는 ‘위탁형’ 모형을 변형한 ‘공동투자형’ 모형도 신설됐다. 이것은 점주가 50%의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대신 수익분배율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세븐일레븐은 모든 가맹점주에게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CU도 이달 초 가맹점주의 수익배분율을 높인 새 가맹 형태를 발표한 바 있다. GS25는 다음 달 점주의 수익배분 비율을 늘린 가맹점 모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세븐일레븐#GS25#편의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