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화재로 인한 손해보상, ‘만사형통’ 재물보험으로 걱정 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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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2014년 추천 상품으로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꼽았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비주거 시설(36.9%)이었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6.8%로 가장 많았다. 어떤 사업장도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사업장의 미래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보험 이름을 ‘만사형통’이라고 지었다는 게 삼성화재 측의 설명이다.

삼성화재 ‘만사형통’은 일반 안전사고부터 화재, 배상책임, 상해사고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한다. 가게의 화재 폭발 등 일반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PC방,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필수 가입해야 하는 화재(폭발포함) 배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때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을 따져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삼성화재 측의 설명이다.

화재로 옆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미한 과실이라도 법률적 배상책임이 따르는데 이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다. 법률 개정으로 업무상 실화에 대한 벌금 부담도 크다.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비용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재물보험이지만 종업원의 상해사고와 사업장을 찾은 고객의 경미한 부상 등을 보장하는 것도 눈에 띈다. 업종에 따라 다양한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음식물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의약품 등 위험배상책임, 이·미용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등 업종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만기 때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돼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경영 중 발생하는 계약서 검토, 계약 불이행, 물품대금, 이사회 등에 대한 무료 전화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경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상담 및 절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도 해준다.

‘탄탄대로’도 삼성화재의 재물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상해, 업종별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그로 인한 재물손해는 물론이고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벌금과 손해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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