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법사위 통과, 취득세율 얼마나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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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1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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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동아일보DB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동아일보DB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법사위 통과, 취득세율 얼마나 바뀌나

취득세 영구인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낸다.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는 한편 가구 수도 최대 15%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부동산 시장 활성화될듯"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집값이 싸져야지 세금 내려간다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수수료부터 낮춰야되는 거 아닌가" 등의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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