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여행사-통역사 간 표준약관 보급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계약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주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 수익 분배나 업무 범위 등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1962년 도입된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1만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상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특정 매장으로 안내해 상품 구입을 유도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여행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겼다. 관광안내에 필요한 관광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등 행사진행비를 관광통역안내사가 먼저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행사는 안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진행비를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안내 비용은 원화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외국인 관광객#쇼핑 강요#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