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깨지는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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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1월 2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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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관련 정부 발표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국산차 3사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조사를 수입차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국산차 3사를 상대로 파노라마 선루프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한 정부 조사를 시작했다. 최초 조사 대상 차량은 지난해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현대차 쏘나타와 싼타페, 기아차 K7, 르노삼성차 SM5와 QM5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결함 조사 착수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수입차 전 차종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조사 범위가 국산 및 수입차 전반으로 확대된 만큼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산차나 수입차 가릴 것 없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방법을 놓고 국토부와 제작사간 의견이 대립돼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테스트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작사는 현행대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유리 파쇄·내충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동일하나, 한국의 경우 227g의 강철 덩어리를 2~2.5m 높이에서 떨어트려 파손 여부를 확인 하는 반면, 미국은 3m 이상 높이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직경 4.5mm 납덩어리를 4.99kg의 주머니에 채운 뒤 2.44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숏백 테스트’를 실시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테스트가 아예 빠져있다.

자동차업체들은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차량에 대한 전면 리콜이 결정될 경우, 동일한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뒷유리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의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와 관련된 리콜은 현대차 벨로스터가 유일하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로 주행 중 선루프 유리가 깨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돼 1297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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