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가시뽑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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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583개 품목 중복인증 없애, 정부 “기업 부담 절반으로 줄어들 것”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품질인증을 받는 데만 9개월이 걸렸다. LED 램프를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과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으로 이들 인증을 받는 데만 각각 3∼6개월이 걸린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시험 항목이 비슷한데도 따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비용도 문제지만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제품이 ‘구(舊)제품’이 돼 버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비슷한 국가 인증이 난립하면서 생긴 이 같은 기업들의 불편이 이르면 내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ED 램프, TV, 냉장고, 고추장 등 583개 품목에 대해 인증별로 조금씩 다른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거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증해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583개 품목의 중복 인증 해소로 기업들의 품목당 인증비용이 평균 211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43%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증 취득기간도 평균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중복 인증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한 인증제도와 인증마크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든 인증제도를 3∼5년 단위로 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를 폐기하는 ‘인증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인증제#냉장고#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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