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둘러보기]국내 최대 주상복합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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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살아본 뒤 구입 여부 결정 ‘매력’
대지 21%를 조경공간 꾸며 답답함 없애… 구름다리로 탄현역 연결 출퇴근 편리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단지 중앙에 ‘선큰가든’ ‘스트리트몰’ 형태로 꾸며진 6만8000㎡ 규모의 쇼핑몰이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 제공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단지 중앙에 ‘선큰가든’ ‘스트리트몰’ 형태로 꾸며진 6만8000㎡ 규모의 쇼핑몰이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 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4월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일산에서 보기 드문 59층짜리 초고층에, 2700채로 이뤄진 매머드급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꼽힌다.

단지 안에 6만8000m²의 대규모 ‘스트리트형’ 쇼핑몰이 들어섰으며 경의선 탄현역이 아파트와 구름다리로 직접 연결된 것도 눈길을 끈다.

분양금의 4분의 1 정도만 내고 3년간 살아본 뒤 아파트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어 치솟는 전세금이 고민이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 국내 최대 규모 주상복합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지상 51∼59층짜리 8개 동에 △59m² 564채 △94, 95m² 720채 △119, 120m² 808채 △145m² 412채 △170m² 196채 등 총 2700채가 들어섰다. 이 가운데 120m² 이상 일부 가구가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2층이 경의선 탄현역과 다리로 직접 연결돼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전철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의선 급행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여 분 만에 갈 수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규모에 걸맞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눈길을 끄는 시설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동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에듀홈’. 5만여 권의 책을 갖춘 어린이 전용도서관에서 영어독서 지도사가 상주하며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다. 초등영어 전문학원 ‘브레이니’와 동영상 및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백점 수학교실’도 들어섰다. 키즈클럽, 영아 보육시설도 마련됐다.

전문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소규모 연회장, 악기 연주가 가능한 방음 스튜디오 같은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돼 입주자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와 대규모 세탁실도 갖췄다.

단지 중앙을 가로질러 지하 2층∼지상 2층에 6만8000m² 규모로 조성된 쇼핑몰 ‘일산 위브더제니스스퀘어’ 또한 이곳의 자랑거리. 지하층에서도 지상을 볼 수 있는 ‘선큰가든’ 형태로 설계됐으며, 지상 1층은 ‘스트리트몰’(거리를 따라 점포가 줄지어 늘어선 상가)로 조성돼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 전용 120m², 1억6000만 원으로 3년간 살 수 있어


기존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꼽히는 답답하고 삭막한 주거환경도 많이 해소했다. 대지면적의 21%(1만2700m²)를 조경공간으로 꾸몄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4960m² 규모의 공원도 별도로 마련했다. 3층에는 100m 길이의 야외 카페테리아가, 33층에는 ‘스카이파크’가 마련돼 입주자들이 탁 트인 조망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고층인 만큼 리히터 규모 6.0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와 상공 200m에서 초속 30m 강풍을 견딜 수 있는 내풍 설계가 적용됐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의 ‘신나는 전세’라는 분양방식이 눈길을 끈다. 계약자는 총 분양대금의 24∼25%(1억 원 중반∼3억 원 초반)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전용 120m²짜리는 최소 1억6000만 원과 취득세만 내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 이후 3년간 살아본 뒤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3년 거주기간 동안 입주자는 가스비, 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공용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사가 매달 현금 30만∼170만 원(세전)도 지원한다. 3년 뒤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입주하면서 낸 취득세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566-2700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아파트#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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