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설계사 질문 이해 못했다면 다시 물어 정확히 대답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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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가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


최근 직장에서 은퇴한 김정욱 씨(가명·61)는 과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건강에는 자신 있다”며 들지 않았다. 최근 당뇨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에 들려 했지만 가입이 거절됐다. 김 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 것일까?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김 씨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장 내용을 줄인 간편심사와 무심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두 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만성질환자를 위해 보험사가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가입 대상 연령을 늘려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다.

주로 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보장용

보험사들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2007년 57%에서 2011년 65%로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종전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암 같은 중증 질병 발생률이 높을 뿐 아니라 보험사 재무구조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이들의 가입 신청을 거의 받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질병발생률 같은 통계가 발달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치료만으로도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만성질환자를 새로운 고객층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건강한 사람에 비해 보험금을 갑자기 많이 지급해야 할 소지가 큰 만큼 보장 범위를 일반상품보다 줄인 상품을 만들었다.

만성질환자가 가입하기 쉬운 간편심사 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상품이다. 보통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는 암 같은 질병 유무와 최근 치료명세에 대한 심사를 해서 가입 유무부를 결정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한 심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이런 간편심사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암 진단비를 보장해 주고 있다. 다른 보험사는 3개월 내 질병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적이 없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주기도 한다.

무심사 보험은 명칭 그대로 심사 절차라는 게 없다. 모든 질병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장 범위가 매우 좁다. 보통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정도다.

비싼 보험료에 갱신형 많아 주의

보험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간편심사와 무심사 보험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보험료가 일반 보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나 무심사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대체로 비싸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일반심사 암 보험(보험기간 10년,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에 68세에 가입한 남성은 월 6만5360원을 보험료로 낸다. 반면 같은 회사의 간편심사 암보험의 보험료는 6만8800원으로 일반보험보다 5.3% 비싸다.

사망보험금을 주는 무심사보험은 중증 질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4배 수준으로 높다.

간편심사와 무심사 보험은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대체로 5∼10년 주기로 오른다. 가입할 때 약정한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보험료 납입 능력을 고려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례로 B사의 간편심사 암 보험(보험기간 10년,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조건)에 61세에 가입한 남성은 최초 가입 때 월 5만1100원을 보험료로 낸다. 이후 71세가 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7만5600원으로 오른다. 81세에는 9만7000원, 91세에는 9만8100원으로 상승하는 구조다.

일부 소비자는 간편심사 보험에 들 때는 설계사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나중에 보험금 수령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약서에서 묻는 내용에 거짓으로 답하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화로 보험에 들 때도 답변 내용이 녹음돼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와 무심사 상품은 그동안 민영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층 만성질환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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