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삼성家 상속소송 비용’ 출처도 드러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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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인지대 CJ측이 내줬을 가능성… 비자금 수사 따라 다시 관심 높아져

CJ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두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벌였던 수백억 원대 소송비용의 출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중 4조849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부담한 인지대는 127억 원이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청구금액을 96억 원으로 낮춰 항소한 이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이 회장 쪽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총 3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자서전에서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다. 돈을 빌려 떠돌아다녔다”고 쓴 바 있다. 은퇴한 뒤에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소송비용을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부담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CJ 측은 “이재현 회장은 소송과 무관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용처가 드러난다면 이 전 회장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CJ#삼성#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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