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산 벤처도 中企혜택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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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활성화로 자금조달 쉽게

앞으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 하기가 쉬워진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에도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 인수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에 인수합병할 때 기술혁신형 M&A로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되면 인수하는 기업은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매도하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투자’에 대해 연간 5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자금 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바뀌게 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벤처기업#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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