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잡을 FIU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걸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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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국세청의 내사자료 우려” 29일 법안소위에 상정될지 불투명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이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커졌다.

25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29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 FIU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FIU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FIU법을 통한 국세청의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에 제공되는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등이 국세청의 ‘내사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월에 FIU가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가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FIU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려던 국세청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세청은 난감한 표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조차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실제 조사에 쓸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만약 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정보 제공 사실까지 통보해야 한다면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생겨 정보의 효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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