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여행 및 보험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카드사들이 자사 카드 보유자에게만 상품을 팔도록 하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회원에게도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가 수익 악화로 고민하는 카드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지 주목된다.
○ 카드사, 비회원에게도 상품 판매 가능
카드사들은 신용 결제와 현금서비스 등 본래 업무 외에 여행과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고 통신 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업계에는 비회원에게 상품을 팔면 제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래전 금융당국 인사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게 규제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면 규제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별히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한 카드사가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지만 공식적인 문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카드사의 한 임원은 “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점점 세지는 분위기에서 어느 회사든 규제를 풀어 달라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여행사나 보험사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는 여행이나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상품 판매가 늘어날수록 여행사와 보험사도 이익인 셈이다.
○ 소비자·카드사 ‘윈윈’ 기대
카드사가 비회원에게도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면 소비자는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서 파는 저렴한 여행 상품을 다른 카드 고객이 보유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보험사나 여행사와 다양한 제휴 마케팅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갈수록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주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 후 수수료율 변경·무이자 할부 중단 등을 놓고 대형 가맹점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4월부터는 카드 결제금액 한도를 임시로 높여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자동차나 혼수용품 등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하기 어려워져 카드사들 수익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다. 작년까지는 50%였으나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25% 룰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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