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28일 어음 303억 결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03시 00분


쌍용건설이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8년여 만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들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바로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쌍용건설은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303억 원 규모의 어음을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결제할 계획이지만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간에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쌍용건설은 부도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28일 어음은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며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쌍용건설#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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