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低)신용자’는 연체기간이 1개월이 안 돼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큰 만큼 조기에 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생겨도 사전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채무조정은 원리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 이자가 최대 절반으로 줄고 남은 이자를 10년 안에 나눠 갚으면 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채무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신용자는 대출금 상환에 다소간 여유를 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져 끝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저신용자는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크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저신용자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데 고려됐다. 현재 3만5000여 개 금융사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해 있는 만큼 이들이 빠른 시일 안에 협약 개정에 나선다면 제도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채무조정 신청 자격이 확대될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일부 저신용자들이 원리금의 감면을 노리고 채무상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고쳐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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