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뇌물ㆍ횡령 연루 기업ㆍ사주 세금 추징액 늘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9 13:49
2013년 1월 29일 13시 49분
입력
2013-01-29 12:04
2013년 1월 29일 12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범죄 관련 돈 사주 소득으로 간주, 법인엔 손실 불인정
기업주와 기업의 뇌물, 횡령 사건에 추징하는 세금이 올해부터 대폭 증액된다.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고의 탈루를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선정해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 검증 항목은 △정규 증빙 없는 가공비용 계상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통한 지능적 탈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 신청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올해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과 관련 법인세와 대표이사 인정 상여(근로소득) 신고 누락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뇌물이나 사주의 공금횡령이 생긴 기업에는 손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다. 사주나 대표이사가 챙긴 횡령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실제 중견업체인 A사의 1인 주주인 대표 B씨는 법인자금 120억원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했다가 법원에서 전액 횡령금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판결문 내용과 A사 및 계열사의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세 5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지금까지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과 관련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처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업주와 경영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도 사후검증 항목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세원정보 수집, 기획 분석,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는 기업들의 빈번한 탈루 유형이다.
국세청은 정규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등 84개 유형을 사후 검증해 3천400개 기업에서 3천200여억원을 추징했다.
노 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불성실 신고를 하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징벌적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부당감면·공제 가산세는 각각 과세표준액,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58만명 이공계 인재부족 전망…“이공계 10년차 연봉이 의사의 3분의 1”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등장에 꽉 막힌 국회[청계천 옆 사진관]
미얀마 군부독재 정부군, 서부 소수계 병원 폭격…“34명 사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