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배 수익” 불법투자업체 광고 믿었다간 ‘쪽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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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 T스톡 적발

주식 단타매매로 하루 만에 100%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인 T스톡이 '주식 단타매매로 100% 수익 가능' 등의 문구로 인터넷과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 사실이 포착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선물ㆍ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는 물론 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자자 A씨는 이 업체에서 한 여행업체의 주식 3만5000주를 샀다가 T스톡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파는 바람에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T스톡의 주식 레버리지 서비스는 주가가 2% 하락하면 강제로 손절매를 시행해 투자자는 8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전산장애나 매매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한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회사와 관련된 20여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런 조치에도 T스톡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PC 1개당 하루평균 17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톡트레이딩시스템'이라고 광고하며 전국 1만여 개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모집 중이다.

T스톡 외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은퇴자와 고령층에게 수기식 적금통장을 나눠줘 돈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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