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권 금감원으로 넘기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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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30명이 1만여곳 관리… 새정부 출범 앞두고 변경 관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감독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1만2486개에 이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230여 명에 불과했다. 금감원도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122곳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다. 감독권이 이관되더라도 아직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산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를 분류해 감독권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감원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규제는 강화되겠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측면에서 대형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주소가 가정집일 정도인 영세업체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 설립 요건에 최저자본금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는 대부업체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최저자본금이 1억∼3억 원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융감독원#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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