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과실로 부상땐 운영자 측에서 배상책임 져야

  • 동아일보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노인성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실수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시설 운영자 측이 져야 하는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가사생활, 간병 등 요양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질 경우 시설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약을 주는 행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본인의 실수, 천재지변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사업자 측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이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감염 위험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협 △이용료 2회 이상 미납 등 3가지 사유 외에는 이용자를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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