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연 400만 원까지 공제되는 적립식 연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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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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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 전환형1·전환형펀드’


한국투자증권이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 전환형1’ 펀드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적립식펀드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불입금액 중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며 노후 준비를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를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2028년에 이르면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에 불과한 만큼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펀드는 공적 연금 이외의 노후 준비자금 및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고수익 추구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와 매년 받는 연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 전환형펀드’의 특징은 기업의 본질적 내재가치를 분석해 저평가된 우량주식에 투자하며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잃지 않는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다. 편입 자산에 대한 매매 빈도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의 채권형 연금펀드와 전환수수료 없이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환권을 잘 활용한다면 시장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박진환 상품마케팅부장은 “최근과 같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에 부가적으로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며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세 상품으로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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