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3년”… 정부 내년시행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0일 03시 00분


기업 반발에 실현 미지수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여건이 되지 않아 선언적 조항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9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허용하게 돼 있다. 이를 현재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 적용되던 ‘만 8세 이하, 3년’으로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연장 검토가 나온 배경에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기준으로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8%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비용과 희생을 부담해야 하는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해 처벌 수위도 낮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육아휴직#기획재정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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