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일]IT서비스 이용료 한시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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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은 증권·선물·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면제되는 요금은 1년 치 통합보안관제 이용료와 IT 서비스 이용료 등 약 140억 원 규모다. 코스콤의 서비스 이용료 면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금융투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코스콤이 자본시장 IT 서비스 이용료 조정을 통해 금융투자업계를 지원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5번째다.
#IT서비스#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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