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짐보리’ 온라인 구매 허용”… 독점수입 롯데, 소비자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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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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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판매해온 제조·유통일괄형(SPA)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 동아일보DB
롯데쇼핑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판매해온 제조·유통일괄형(SPA)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 동아일보DB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 제품을 미국 본사 홈페이지(www.gymboree.com)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짐보리 브랜드에 대한 독점 수입 판매권을 가진 롯데쇼핑이 지난달 29일부터 국내에서도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살 수 있게 다시 허용했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독점 수입·판매하기 시작한 짐보리와 계약해 한국에서 접속한 계정에선 짐보리를 구매할 수 없게 막았다. 이에 대해 짐보리 브랜드가 공식 수입되기 전부터 미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국내 판매가격이 현지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며 반발했다. 올 초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어린이 의류 가격 인하 운동에 나선 소비자들은 짐보리의 여자 어린이용 티셔츠 일부 모델이 미국 홈페이지에선 8100원인데 롯데는 4만2750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난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독점 수입 판매에 따른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 측은 “독점 수입 계약 조건으로 현지 사이트를 통한 국내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선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지 판매가와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됐던 티셔츠는 본사가 온라인 판매 제품 일부를 70%가량 할인 판매하면서 가격차가 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계약이나 판매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인 및 사은품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짐보리 독점판매에 대한 롯데백화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혀왔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병행수입을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엄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6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짐보리는 지난해 10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과 노원점, 평촌점 등 12개 점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짐보리#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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