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과징금 고법에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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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2001∼2010년 6차례에 걸쳐 가격정보를 공유하며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13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면시장 1위 업체인 농심에는 가장 많은 액수인 1080억7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계 2위인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120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농심#공정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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