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특허소송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의 홈그라운드인 한국에서 나오는 재판 결과여서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에 애플은 두 달 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환경(UI) 특허를 허락 없이 썼다며 맞소송을 했다. 당초 두 회사의 국내 소송은 10일 선고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최종 검토를 하고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24일로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삼성과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3억5000만 원, 7억 원에 불과하다. 문제가 된 제품들도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구형 기기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소송 결과가 두 회사의 제품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미국에서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 “애플이 먼저 소니 디자인을 베꼈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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