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제지 가격 담합… 3개사에 91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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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중국의 소비가 늘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으로 원재료 값이 오르자 담합을 통해 두루마리 화장지 속 원통형 제지인 ‘지관원지’의 가격을 올린 3개 제지업체에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1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천일제지가 41억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풍제지 39억7200만 원, 신대일제지공업 10억50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제지와 천일제지, 신대일제지공업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종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시장에서 종이 원재료 값이 뛰자 2007년부터 담합을 통해 지관원지 가격을 4차례 인상했다. 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가격 인하 폭도 담합해 결정했다.

국내 지관원지 시장은 1200억 원가량 규모이며 이 3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태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차이나플레이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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