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고 발생 시 신차로 바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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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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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가 신차 구입 후, 최장 3년까지 사고로 인해 차 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선납금 0~60%를 납부하고 최소 24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할부/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골프 1.4TSI/GTI, 시로코 R-Line, 골프 카브리올레, 신형 CC TSI, 페이톤, 투아렉 구매 고객은 3년까지 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폭스바겐 차종을 구매할 경우, 구입 후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의 자동차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납금부터 할부 기간 및 금액, 방식 등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차종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금융 프로모션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교환은 사고 발생 후 5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보고된 사고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동일 차종, 동일 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별도로 선택한 옵션 품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존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상회복을 한 뒤, 지정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신차 등록에 따른 차량등록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교환 조건은 고객의 과실이 50% 이하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전손/도난 및 침수사고와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또한, 1차량 당 1회에 한해 가능하고 타인에게 차를 양도할 경우 본 혜택은 소멸된다.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남 다른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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