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등 위법 코스닥 대표 7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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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채업자와 공모해 가장납입, 허위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S사 회장과 대표이사 등은 사채업자들과 짜고 이들로부터 빌린 유상증자 대금과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곧바로 인출해 상환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대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S사 회장 등은 ‘신규자금 유입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일반투자자들을 속인 뒤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한 주식을 처분해 약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는 2010년도 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 전환 및 자본잠식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공시 전에 보유지분을 팔아치워 약 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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