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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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매매진행 수수료 챙겨… 19곳은 투자자문 업무까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선물 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월 말부터 5월 11일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가 없이 파생상품 중개를 한 63개 업체, 미등록 투자자문 및 일임업체 19곳 등 총 8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단 직접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납입했다. 이후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선물투자를 할 경우 15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불법 선물회사를 이용하면 계약당 50만 원의 증거금만 내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불법 선물회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사명(社名)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어 인가받은 선물회사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소위 ‘미니선물’로 불리는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가상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경우 매매손익을 불법 업체가 직접 정산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익을 냈더라도 고의적으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팅창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한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 업체의 광고나 안내문에 현혹되기 쉽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감원#선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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