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찾아가세요… 1987년과 2002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올해로 소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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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02년 발행한 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7년 발행한 2종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상환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이 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즉시 상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이 넘어가면 정부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채권은 확인을 거쳐야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2년 발행한 1종 채권과 1987년 발행한 2종 채권은 올해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넘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될 미상환 채권은 116억 원어치에 이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민주택채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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