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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銀 퇴출 임박…5000만원 초과 비보호 예금 8조1000억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3 10:03
2012년 5월 3일 10시 03분
입력
2012-05-03 08:10
2012년 5월 3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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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여명…파문 예상
금융당국이 조만간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수일 내로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서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어서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파문이 매우 클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000여명이다.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이후 예금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많은 고객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0만여명 중 절반가량이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퇴출 저축은행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되므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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