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택지개발 시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시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해줄 것을 A시에 시정 권고한 것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에 대하여 하수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자인 A시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제세공과금 성격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부과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경험과 능력으로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들에게 민사소송의 도움을 주고 있는 최종상 변호사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눴다.

Q1. 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최 변호사: ‘원인자부담금’이란 도시계획에 의해 하수관로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재원 등 오수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제공과금의 성격을 띠는 준조세이다.

Q2. 그렇다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이고 왜 납부하여야 하는가?

최 변호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 조례로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수도법 제34조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Q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은 누구인가?

최 변호사: 납부대상은 첫째,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이다. 원칙적으로는 1일 2㎥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가정주택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일 10㎥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둘째,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이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이다.

Q4. 부당 징수 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

최 변호사: 대체로 부당 징수는, 타행위로 인한 경우에 개발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개별 건축주들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관할 관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의제기 절차, 요건, 방법, 처리방법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조례로서 이의신청 등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사례가 많고 그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Q5. 중소기업 창업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가?

최 변호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최종상 변호사는 2001년 2월 19일 검사에 임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7년 동안 형사부, 조사부, 공판부, 강력부, 특별수사부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다. 이어 2008년 2월부터는 울산지법에서 3년 동안 판사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은 소송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주장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할 수 있고, 검사시절 증거의 핵심을 파악하여 수집하던 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 의뢰인을 승소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최종상 변호사

1994 한국전력공사 8년 재직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부, 조사부, 공판 송무부)
2003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공안 전담)
200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조직폭력 및 마약 전담)
200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대책반 파견)
200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특별수사 전담)
2007 검사 퇴직 및 판사 임관
2008 울산지방법원 판사(민사부, 가사부, 제3민사단독, 형사부)
2011 변호사 개업
現 최종상, 성군희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뷰 진행: 금솔커뮤니케이션 한미나 / 도움말: 최종상, 성군희 합동법률사무소 052-22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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