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법률기획인터뷰 - 기업범죄, 대형금융비리 전문 이남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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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6일 14시 31분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재직해 오다가 12여년의 법조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특수통”으로 불리며 여러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던 그는 2000년 대구지검 초임검사로 임관해서 춘천지검을 거쳐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면서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이나 박연차 정관계 로비사건들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법조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이남석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포부에 대해 들어본다.

큰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
이 변호사는 “국민의 관심 대상이였던 황우석 사건과 박연차 정관계 로비사건의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모론 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거없는 소문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불신하시고 믿어주지 않으실 때 그 때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황우석박사님이 줄기세포 수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신분이시만 논문데이터나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더군다나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던 줄기세포 열 몇 개가 나중에 수사결과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지켜보던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받는 그 실망감이나 아픔이 너무 컷기 때문에 수사팀의 일원으로써 마음이 아팠다”고 이남석 변호사의 심정을 밝혔다.

기업범죄나 대형금융비리 부분에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조언
사업을 하거나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조언하기 보다는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다가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증권관련 법령들이라던지 기업운영이나 금융과 관련된 행정법규들 같이 여러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 법률개정 전에 있었던 타인의 경험의 토대로 조언을 받은 내용은 의미가 없다.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로서의 계획
무엇보다도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의 고통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변호사로 거듭난 이남석 변호사는 “기업범죄나 금융범죄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이남석 변호사 (프로필)
2006년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2007년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폭력사건.
한나라당 경선 관련 고발 사건(BBK 1차 수사)
2008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노건평 사건)
2009년 박연차 회장 로비 사건
2010년 C&그룹 비리 사건. 부산저축은행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도움말 : 이남석 변호사 02-6204-0550 )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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