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검찰의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하이마트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회사에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200억 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 회장은 외국계 펀드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선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하이마트 직원으로 올리고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등 총 18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 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번에 확인된 배임과 횡령 총액(2590억 원)이 자기자본(1조4282억 원)의 18.1%로 주권 매매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앞으로 15일 이내에 하이마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기간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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