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회원사 개별광고 제한땐 ‘큰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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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10배로 강화

앞으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체나 직종별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회원업체들의 개별 광고를 제한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0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광고를 제한하면 사업자단체 한 해 예산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이 예산의 10∼5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한 해 예산액이 3억 원인 사업자단체가 회원업체 광고 제한으로 적발되면 개정 전까지는 과징금이 최대 15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대 과징금 부과한도는 5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사업자단체의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다소 완화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을 5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까지는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돼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감경기준이 한층 구체화되고 의결서에 감경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바뀌어 과징금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광고제한#사업자단체#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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