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논란 2R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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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련 “40%는 10년뒤 해약해도 손해” 추가 발표
손보협 “수익률 공개는 법위반… 행정제재 요청”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공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연맹(금소련)과 생명보험업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생보협회는 11일 “금소련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공개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돼 금융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소련이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공개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생보협회가 첫 번째 대응으로 행정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보험업법 제124조는 보험계약에 관해 비교 공시할 경우 공시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는 공시 중단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보협회는 금소련이 공시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데다 협회의 기존 공시 내용 중 일부만 비교해 보험업법상 공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금소련의 공시가 법규를 어겼으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련이 부정확한 정보를 발표해 보험계약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보험상품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소련은 “이번 상품 비교정보는 1월 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지환급률과 사업비 등 기초자료 역시 생보협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소련은 4일 국내 주요 생보사가 판매 중인 60개 변액연금보험 상품 가운데 54개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일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10년 뒤 해약해도 상품 10개 중 4개 정도는 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변액연금보험#금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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