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국내 中企에 수수료 폭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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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브랜드는 우대
공정위 적발하자 “인하”

롯데, 신라 등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면세점들은 불공정행위가 들통 나자 판매수수료를 이달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 신라 등 국내 면세점의 수수료율이 판매액의 14∼63%에 이르고, 특히 납품업체 3곳 중 1곳은 55%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있어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 32%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면세점 수수료에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15%가 포함돼 있어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다. 특히 면세점은 김치, 김 품목에는 66%의 수수료를 물린 반면 수입브랜드 핸드백에는 14%의 수수료만 받았다. 면세점들이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중소업체에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롯데, 신라 면세점은 이달부터 즉각 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리기로 해 40∼50%의 높은 수수료를 물던 81개 중소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들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중소 납품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이익감소, 투자위축 및 품질 저하,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면세#기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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