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장 “농심이 비법 훔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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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제안에 공개” 10억 소송
농심 “원래 보유했던 기술”

전직 유명 곰탕집 사장이 농심을 상대로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며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농심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소문난 맛집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도리곰탕’ 전 대표 이장우 씨(56)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모친 김희순 여사가 1958년부터 운영한 곰탕 식당을 물려받아 수십 년간 곰탕을 만들어왔다”며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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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도리F&B라는 회사를 설립해 음식업을 운영하던 중 농심 측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 와 농심 측과 합작생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농심 측이 ‘곰탕 성분이 우수하다’는 등 좋은 평가를 했다”며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2008년 11월경 농심 측에 곰탕국물 샘플을 보내고 조리방법을 자세히 전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곰탕공장의 막대한 설비투자로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심이 2010년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해 내놓은 ‘뚝배기 설렁탕’, 이듬해 선보인 ‘신라면 블랙’과 컵라면 ‘곰탕’은 원고의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제품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액은 훨씬 클 것이지만 일단 10억 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농심은 “먼저 사업 제의를 한 것은 이 씨”라며 “농심은 1988년부터 곰탕 제조기술을 가지고 ‘사리곰탕면’을 선보이는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농심#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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