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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 주민번호로 음란물 사이트 못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18 12:26
2012년 3월 18일 12시 26분
입력
2012-03-17 03:00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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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성인인증 새 대책 휴대전화-카드로 신원확인
8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성인 인증이 금지된다.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동영상이 음란물인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첨단 기술도 보급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인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인증을 받아 성인물을 내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영상을 볼 때 해당 영상의 신체 특정부위, 피부색 비율, 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인지를 판독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가입자 중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성인물 결제 명세를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요금 고지서에는 이를 따로 표시되게 한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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