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평소엔 ‘체크’-고가품 결제땐 ‘신용’

  • 동아일보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카드 알뜰 사용법

올해 신용카드업계의 화두는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서는 전체 결제 비중의 약 13%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도록 하면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절반 이상 축소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된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여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카드사는 고민이 깊다.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0%대로 낮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아 수익이 적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하이브리드 카드’다.

○ ‘세(稅)테크 날개’ 달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카드 한 장에 통합했다. 여건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로 쓰다가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전환되는 식이다.

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결제 형식도 다양해졌다. 매달 정한 한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한도를 넘어서면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한도 역시 건당 또는 월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품을 살 때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나온다.

또 엄연한 체크카드라 ‘세테크’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비율이 20%에 불과하다. 반면에 체크카드는 올해부터 공제비율이 30%로 올라갔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만 공제되지만 같은 연봉에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 60여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여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 “하이브리드도 엄연한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카드도 엄연한 신용카드다. 할부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이 모두 가능하다. 한도도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를 내세워 실제로는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크카드를 쓰는 대학생들에게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권유해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A 씨(31)는 대학생 때 하이브리드 카드를 쓰다가 카드 빚을 갚느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카드회사 상담원의 권유로 쓰게 됐는데 결국 신용카드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하이브리드 카드라도 계좌 잔액을 자주 점검해 평소에는 체크카드 기능만 사용하고 신용카드 기능은 비싼 상품을 사거나 할부 결제를 할 때만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신용카드의 한도는 다른 일반 신용카드보다 낮게 정하는 게 하이브리드 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