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완화돼 아파트 분양 가격이 최고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냈을 때 선납대금에 대해 적용되던 기간이자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 대금에서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선납대금에 대해 6∼12개월의 기간이자만 택지비에 가산했다.
선납대금에 대한 적용금리도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를 감안해 현행 5.42%에서 6.23% 수준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이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0.9∼1.5%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었다. 고령자, 장애인용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옷장, 수납장과 같은 붙박이장도 선택품목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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