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FTA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FTA 시행에 따른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입법 예고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보면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하면 경영 회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20% 이상 감소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융자지원 요건도 20%에서 10% 이상 감소했을 때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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