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올해는 쌍칼… 中企엔 너그럽게, 대기업엔 매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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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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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운영 계획 발표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44만 개 가운데 94%인 41만 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이다. 그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채와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연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2013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건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3% 이상 늘어났거나 늘릴 중소기업이며, 5% 이상 늘렸거나 늘릴 계획인 대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런 조치들로 남는 조사인력을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조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연매출 1조 원 이상 그룹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연매출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조사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대신 조사대상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 유통사업자 6곳, 편법 재산증여 의혹이 있는 대재산가 11명,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기업 등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에 대해 1324억 원, 고액재산가 869명에 대해 1조1408억 원을 각각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4명에 대해 612억 원, 역외탈세 156건에 대해 963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올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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