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임대업 탈세 꼼짝마”

  • 동아일보

GIS활용 관리시스템 가동
탈세 의혹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빌딩이나 대형상가 등을 임대해 막대한 부를 쌓고서도 계약금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입을 줄여 세금을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명세,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한 뒤 탈세 개연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이면서 대형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사업자 증여세 신고 시 자금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익은 불법 증여나 역외 탈세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되면 누락 소득을 최대한 추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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